작년 6월 교통사고 나서 한달 입원후 한달 통원치료 받았는데요 지금은 .통원치료는 받지않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택시회사에서 계속 연락이없길래 이번에 전화해서 합의 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를 해서 상담합니다.. 그때 경찰 신고를 안해서 일이 커진거같기도 하고요 전에 질문 번호 사고 참조고요 합의금 내용은.
입원기간 28일 4주이고 과실은 8대 2 입니다 제가 20% 과실이있습니다.
1. 10급위자료: 200,000 x 80% = 160,000
2. 휴업손해액: 28일 x (1306,712 / 30 x 80%) x 80% = 780,542
3. 기타 손해금(교통비) : 28일 x 8000 x 80% =179,200
4. 치료비 상계 : 지급치료비 2998,200 + 지급예정치료비 370,000 = 3368200x 20%= 673,640
1+2+3-4 = 445,900
이렇게 나왔는데 4주입원하고 손수술하고 과실 20% 때문에 40만원 준다는데 여러사람한테 물어보고 보험사 사람들한테 따로 알아보고 했을땐 250~300 정도 받아야 마땅하다는데 너무 차이나서요 지금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서 하던지 우선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경찰 끼고 합의 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르겟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할수있는게 있을지요 도와주세요.
답변
많은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운 사고건입니다.
피해보상에 불만이 있으시면 손해사정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