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4/30
병명 : MRI/CT 검사후 크게 문제되는 요인없음
(현재 입원중인데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팔을 들었을시 어깨가
아파서 계속 못들겠다고 합니다)
수입: 고등학생/아르바이트 중(월80정도)
직업 : 고등학생
나이 : 19
사고내용:
같은 1차선으로 운행중에 갑자기 앞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구요,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이고 면허는 있습니다.(헬멧미착용)보험은 가입x
승용차자 운전자분은 생명보험 들어놓은 상태이구요.건강상태는 검사결과 다행이도 괜찮은 상태이구요.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서 2주정도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오토바이는 완전 부서진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승용차 운전자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몸이 안좋다고 입원한다며....일단 병원에 먼저 와보는게 예의아니라고 하니깐 가볼꺼라고 일단 보험회사측하고 얘기를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보험회사 측은 월요일날 병원으로 방문한다고 하네요,일단 저희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받은 상태이구요 일단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혹시나 나중에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구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쪽 과실이 딱히 없는거 같은데...
과실이 몇대몇 정도 되는지...
문의:
1.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순서일지(보험회사와 가해자 및 경찰서에서의 올바른 처리방법)?(상세하게 알아가야될점)
2.헬멧을 착용안했는데 이에 따른 과실적용?(크게 문제되는지)
사고내용이외에도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기타 등등
3.학생신분과 2주간 입원으로 평일 아르바이트에 못나가는 점(향후 후유증(허리)문제)
4.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상으로 240만원정도 얘기를 하는데 치료비 및 오토바이 파손 값이 다 포함된 거죠?
적당한 금액인지?어느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격는일이라 머리속으로 맴돌기만 하네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차선위반이 아니라면 피해자과실은 없습니다.
물론 두부를 손상받지 않았다면 안전모미착용은 과실과 관계없습니다.
진단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이 달라지며 제시금액에 대해서는 직접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