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아니나,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4월30일 오전 11시경에 시내를 나갔다 오셔서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셨습니다. 내릴때가 다가오자 버스는 멈추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뒷문으로 내리려는 찰나 버스가 급출발하는 것 처럼 갑자기 덜컹 하더니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도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스 의자에 붙어 있는 손잡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고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부측해서 겨우내리고 버스기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쳤어요? 라는 운전석에서 말만 하고 바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으로 가서 곧바로 치료받으시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서는 아프면 병원을 또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다행히 뼈의 문제는 없으셨지만, 만일 진단서를 끊는다면 4주정도 나올거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칠동안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꾸 통증이 오시고 약을 드셔도 진전이 없으시고 그래서 너무 화가난 나머지 어머니께서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셨는데 개인회사라고 하더군요. 직원이 CCTV를 확인했다고 그쪽도 잘한건 없다고 하면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큰소리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승객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배상은 무조건 해주어야하고 입원같은거 하지 않아도 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진단서를 끊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지난후 버스기사 그 담당 기사분이 직접전화와서 미안하다며 보험에서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며칠이 지난후 전혀 전화한통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녀를 하시는데 옆구리가 다치는 바람에 (멍이듬) 숨쉬기도 힘드시고 며칠동안 해녀도 못하실것 같아요. 그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죠?
진단서를 일단 끊어놓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되나요?
법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꾀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항을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답변
우선, 경찰에 신고하지않더라도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이든 통원치료든 피해자의 사정에 맞게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버스공제담당을 확인한후 치료비지불보증을 받ㄷ은 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후 공제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