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피자집 아르바이트르 하던 상황이었구요.
사거리에서 맨마지막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좌측 차선에는 버스가 신호대기중이여서 차가오는지 안보이는 상황이었구요.
직진신호가 떨어지고 버스가 슬슬 움직이려는 것을 보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나가자마자 봉고차가 보였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봉고차는 서지 못하고 충돌하여 쇄골이 부서지고 타박상등을 입었습니다. 사거리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봉고차의 신호위반이 분명한듯 하지만 경찰의 말로는 가해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목격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목격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시장앞 사거리라서 사람이 많았음),
1. 만약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경우 가해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이 글로써 고려해야하는 합의사항 목록을 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가해자보험회사 직원이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과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갔는데, 터무니 없는 과실할당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추측되는 과실퍼센테이지를 좀 알고싶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론 가해자 신호위반에, 오토바이 급출발도 아니므로 피해자쪽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차로 신호등 있는 사고의 경우엔 신호위반여부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이 됩니다.
가피해자진술은 참고만될뿐이고 목격자진술을 토대로 위반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목격자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을땐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도로교통법의 교차로통행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가피해자를 가리게 ㅈ되고 이때는 서로 쌍방에 의한 과실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로 판명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 입원기간중 일실수익, 장해가 잔존한다면 장해일실수익(피해자의 경우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가능성이 높음) 기타 핀제거술및 성형수술비용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