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음주사고에 인사사고인데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있어 만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별도의 민사합의를 봐야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 차선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시면 치료및 보상을 받을 수있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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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