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새로운 합산방식 같습니다
즉 변호사님의 합산 장해율은 49.8%이고 기왕 장해율은 31.3%인데 합산후 31.3%를 빼주는 방식이 아니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예를 들면 기왕증 22% 정신과 장해율이 33%라 하였음으로 합산하는 방식은
33+{(100-22)*33-22}=36.74% 같이
장해율이 여러개일 경우 합산하여 마지막에 기왕장해율 31.3%를 빼주던데 변호사님 방식은 새로운 방식인데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합산방식이 판례에 의한 것이라면 판례를
새로운 합산방식이라면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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