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31일 오후 7시경사고..
뇌출혈로인한 피제가 수술 후. 17일후 감염으로인한 오른쪽두개골제거..
실밥뺴고 12월3일날 퇴원을 햇습니다..[현제두개골봉합수술을 할수업는상황이니.통원치료받으면서 2~3개월후에하자고해서]..
12월3일날 1차합의는 봣습니다.. [총액 1천만..그러나 11월부터 간병비로인해 가집금으로 당겨 썻고요]
1차합의떄..완치전이니 완치까지 수술비는 다 보험처리.장애시장애금액 지급.성형까지 다해주기로하고 사인 햇습니다..
현제 27일날 입원해서 28일수술햇고.의식차리고 현제 병원에 막네동생이[현제13살] 이 잇는데... 간병비랑 등등이 또 문제네요 ...
보험회사에서는 가집금으로 더이상 빼드릴던이 업다.. 라고하는데..
정말 업나용 ?
가족이 중풍이신어머니. 저.둘째동생.막네동생 합 4인가족인데..
어머니도 몸이안좋으신데 막네까지 저래서.저두 병원에잇을떄는 일을 못햇고
그동안을 일하며 어머니랑 막네 병간호를 햇는데..
현제 입원하고나니 또..일을 못하겟더라고요..
간병인을 쓰고잇으니.. 해도돼지만 막네가 아직 애라그런지 혼자서는 심심하다고 보고싶다고 찾아서 저도 병원갓다가왓다가 하는데...
업는살림에 사고가 나니 힘들더라고요..
머리를 다친거라 영구장애가 남는다는데.. 그것도 여기저기 들은 말로는 최하 1년이상 후에나 검사받고 장애판정을 받는거라는데
현제 막네동생이 학교를 못가고잇어서 유급당할상황이라 이런저런 문제가 만네요 보험회사 사람은 작년에 3번봣고 .. 가해자는 한번도 본적도업고.온적도업는상태고요.. 자세한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참 집안이.어찌보면 빈민가 처럼 사정이 좋지는 안습니다..
저랑 동생이 벌기는 하지만 애학교보네고 어머니치료좀받고..먹고살정도만돼서 모아둔던은 업는상태거든요..그래서... 다음달 퇴원을 하고 ..나중에 잇을 수술비.검사비 .장애금등. 한번에 볼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
집이 비만와도 비가 세는 집이라...한손으로 살림 하시는 어머니 생각과 막네생각으로.. 볼수잇다면 그냥 한번에 본후에..
비안세고..화장실도 안에잇는. 조금한전세집으로 옴겨드리고
저는 지금껏 따로살앗으니.. 걱정업히 일하고싶은데..
답변
부상합의를 너무 빠르게 보았군요.
형편상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 이해합니다.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해진단을 받을 수있고 피해자가 원하면 장해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시점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와 심리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결과에따라 장해정도를 평가할 수있습니다.
예상하기는 머리에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장해율에따라 가족간병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