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3월 30일날 저희 형이 운전하는 차량(카니발 9인승)에 형수하고 조카가 타고
저희 집에 오던 중에 죽전쯤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가 형 차를 살짝 받았다고 합니다.
차는 약간의 기스만 났는데요.
저희 형수(33세)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4월 30일 출산 예정이었는데요.
사고 이후로 3월 31일날 양수가 터져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신촉진체를 받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형수는 손목이 시큰하다고 하구요. 둘째 조카는 한달 먼저 나온 관계로 황달증상도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구 재촉합니다. 정확한 합의금 규모는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형은 모바일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은 6천정도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고내용상 큰충격은 아니지만 임신중산모가 부상을 입고 그로인해 조기출산으로 인한 손해액에 따른 보상을 생각하시는 것같군요.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보이며,
산모가 조기출산으로 인한 안정가료를 위한 집중치료가 필요하므로 계속적인 치료를 권하며, 출산아기도 경과를 보며 치료가 필요한지를 살표본후 해결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