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함. 산재로 처리할수 있으나 회사측과 가해자(동료직원)의 요청으로 공상처리로 본 사건을 처리하고자함.
2. 현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한도로 치료를 받고 있음.(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책임보험 한도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함)
3. 현재 책임보험 한도 2천만원중 1700만원을 사용하고 300만원이 남은 상태임.
4.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해보니 정형외과 1천3십만원+성형외과 1천 4백만원이 나옴.
5. 가해자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요구하고 위의 향후 치료비 243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는 1천만원 밖에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함.(가정형편 때문에)
6. 월급 6개월분도 가해자가 산재로 안하는대신 직접 지불하기로 함. 그런데 합의먼저 봐야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함.
가해자가 치료비 문제도 그렇고 자꾸만 금액을 낮춰가고 있어서 합의를 못하겠는데,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고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안되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치료비는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고정핀도 제거 해야하고 성형수술도 해야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
정확한 사고개요를 알지못해 자세한 상담을 드릴수는 없지만 가장좋은 방법은 산재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알수없겠으나,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면 결국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이경우역시 예상손해액을 미리 검토해본후 결정해야하겠죠.
업무중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서 일어난사고라면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회사가져야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직접내방하시는 것이 좋을것같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