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상담을 안해주시는걸로 아는데 이건은 애매해서 혹시나 하고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중 20여년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이 후진하는 차량을 보면서 피하려고 하던중 접촉없이 넘어지셔서 다치셨고 20여일후 사망한 사고 입니다 환자 본인도 차가 후진하는걸보고 내가 피하다 넘어져서 다쳤노라고 진술을 했고 치료 의사고 사고와는 상관없이 넘어져서 다친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써주었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그래도 상관이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으니 도의적으로 보험은 접수를 시켜주라고 해서 보험처리는 했습니다 사망한후에도 경찰은 두분이서 알아서하라고하는 모양입니다 이런경우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도덕적으로 원만한 타협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돌아가신분 자제분들이 천오백만원을 달라고 해서 결렬이 된듯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제 제수씨입니다 가해자 입장이라 답변이 어려우면 안해주셔도 서운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고이나,
사고정황으로 보면 사고와 피해자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분이라면 후진차량에 충분히 피양하여 사고를 예방내지 사망까진 가지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허나, 피해자가 기존 중증의 지병이 있어 후진차량을 피양할 정도의 민첩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진행차량에 놀라 지면에 전도되면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엔 비록 비접촉사고 이지만 법률적으론 사고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여 그책임을 가해행위의 원인제공을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