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달 전쯤에 밤 12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구역이구요
그 사고로 초진 8주로 왼쪽 무릅연골 파열, 오른쪽 골반뼈에
금이가고 얼굴 오른쪽 부분이 쓸리는것과 다른 크고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왼쪽 무릅 수술을 받고 3~4주 누워만 있다가 어느정도
회복이 돼고 휠체어를 타고다니면서 움직이다보니깐 오른쪽
무릅도 통증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하니깐 초음파검사와
MRI 촬영 결과 오른쪽 연골도 파열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택시공제 보험사쪽에선 왜 처음에 얘기를 안하고 이제 와서야
얘기하느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누워만있고 골반때문에 오른쪽 다리부분
전체를 못움직이니깐 몰랐다고 하니깐 그게 사고 전에 그랬던건지
아니면 입원 후에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가지 감기 말고는 병원한번 와본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말하니깐 택시공제쪽에 심의를 올려봐서 수술을 해주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주일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 담장직원이 와서는
지금 병원에서 MRI 촬영본을 가지고 가서 제3 대학병원에 소견을 들어보니
무릅 부상이 그다지 크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술비 지원이 안돼고 하게된다면 어쩔수 없이
편법같은걸로 저희쪽 의료보험으로 먼저 수술을 하면 나중에 청구 넣어서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얘길하는겁니다
수술비 얼마 돼지도 않아서 상관 없다는식으로요..
( 1. 근데 이런식으로 하면 별 이상은 없나요? 왠지 화도 나고 찝찝해서..)
제가 우선 좀 생각해보겠다고 소견서 사본이라도 저희쪽에서 하나 가져갈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무 서류기 때문에 규정상 줄수는 없고 그냥
그자리에서 읽어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잘 아는사람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는데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 2. 원래 법적으로 저희쪽에서 소견서 받을 권리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쪽에서 다른 대학병원에 소견을 넣어본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상이 있는걸로 나와도 상황이 1:1이기 때문에
다른곳에다가 다시 소견을 넣어봐야 하고 그때 발생하는 소견 비용에
대해서는 수술비는 부담해주겠지만 소견료는 저희쪽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사고로 생긴 부상이라고 해도말입니다
( 3. 검사 결과 사고로 발생된게 맞으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택시공제 직원이 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터 무릅연골에 이상이
있었더라도 제가 못느끼고 있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지금까지 특별히 병원에 와본적도 없고
군대에서도 이상없이 행군하고 했는데 사고후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 4. 근데 진짜도 제가 못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나서부터 통증을
느끼게 돼고 불편함을 느끼면 그쪽책임 아닙니까?)
질문이 좀 길고 복잡해졌지만 괄호 안에 질문이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린다면,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한다면 본인이 사고전에 가지고있던 지병이란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자믄을 받아 그결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사고로 인해 왔다면 당연히 수술및 피해보상을 받아야할것입니다.
연골파열이 사고전에 본인이 못느끼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이번사고로 악화된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악화된 부분에 대해 기여도 만큼 수술및 보상을 청구하ㅣㄹ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