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이사이트를 찾게되어 상담을 드려봅니다. 2월 10일 학원차로 집에오는 중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차량을 보지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학원차 안에는 저희 딸을 포함하여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아이만 크게다쳤습니다. 학원차안에 플라스틱통에 머리를 부딛치면서 차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두개골 함몰과 앞이마 골절. 뇌출혈을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저희 아이는 7곱살 이었습니다. 두개골 함몰로 인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을 전치 12주나왔구여 현재도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거는학원의 태도 입니다. 보험이들어줘 있으니 그걸로 치료나 받았으면 됐지 무슨 피해보상이냐면서 뭐라고 하더군여 경찰서에 알아보니 10대 과실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여. 보험회사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소송도 않된다고 하더군여 학원에다가 다만 이라고 두달동안 입원 해있는동안 간병비를 요구했다 어처구니 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이를 빙자삼아 자기들한테 돈을 띁어 낼려고한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어떤부모가 아이를 빙자삼아 돈을 띁어 내겠습니까. 학원으로부터 패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에서 직간접적인 많은손해를 보호자께서 보게됩니다.
우선, 직장을 가진부모께서 간병을 위해 휴직내지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를 한 손해에 법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가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초기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하더라도 치료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특히 영구장해가 남지 않으면 장해보상을 받을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이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게되면 가해자나 차주인 학원에선 민사상 모든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하게됩니다.
즉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리하게되고 확정판결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