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2009년 4월7일 새벽5시15분경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려 하셨습니다.
목욕탕 근처 큰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인도길을 거의 들어 선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아버지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입니다.
나중엔 그 가해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측정을 한거라 알코올지수는 나오지 았았으나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여하튼 100% 가해자과실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싶은내용
질문1.
개인보험(상해) 직업관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저희 보험설계했을 당시의 직업은 식당경영이였구.
식당이 잘 안되서 식당을 접고 일용직을 하셨어여~
근데직업이 바꿨다는 걸 보험회사측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깍이나여?..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놓았던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이 와서
무슨 고지의 의무에 위반이 된다며 태클을 걸더라구요~
직업에 관련되어서 사망한 것두 아닌데 말예여..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예여~
그래서 제가 롯데성공시대보험(0808)상품의 약관을 읽어보았는데
제4관 제28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몇자 적을께여..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거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약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변경전 요율) 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효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약관내용이 있더라구요~
이 롯데손해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상해사망후유 : 6000만원이구
교통사망후유(비운전) : 1억원
이여서 총 1억6천만원이 나와야 정당하게 보상받는 건데...
혹여나 나중에 바뀐 직업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깍일까여?...
질문2.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뺑소니차량운전자가
나중엔 자수를 했지만 정말 용서가 되질 않는데..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건가여?
질문3.
그리구 그 가해자측이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걸면 적게는 최소 15개월정도 고작 이 정도의
실형을 받는거라는데 정말 그런가여?
그 공탁금의 효과를 알고 싶어요~
답변
약관에 통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위반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통지해야할 사유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되지않습니다.
가해행위를 생각하시면 용서가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하시고 공탁보단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할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손해배상청구를 함에 공탁을 건경우엔 그금액이 보상금에서 공제될수가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되었는지 어떻게 합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사망에대한 보상금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길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