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 왕복2차선 도로에서 제가 차가 밀려있어서 차의 우측으로 지나가고있었습니다. 앞쪽에 T자형 교찰가 보여서 우측에서 차고 오는지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우측깜빡이를 켰는지 확인하면서 주행하는데 깜박이 켠차도 없고 우측에서 나오는 차는 제가 가는 도로가 막혀서 정차중이였습니다.
지나갈수 있겠구나 싶어서 나오는데 제 옆에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지만 차량 우측 빽미러에 부딪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운전자가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필요한 검사를 다 했구요
의문점 : 제 자전거가 신품은 120만원쯤하고 전 중고로 50만원에 구입을 해서 11개월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대인손해배사은 제가 아플때 마다 병원가서 진료받고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다 내주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 수리비가 8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견적서만 뽑아서 보험사에 넘겨주니까 자전거 사진찍고 나서 하는말이
중고니까 중고가격보다 더 줄 수는 없다. 20만원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규정이 뭐냐? 물어봤더니 보여준다고 하고선 엉뚱한 자료(대인손해배상)를 보여주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자신이 피해차량인경우에 자신이 산 중고가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나와도 수리비를 다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실 부분 빼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조율해서 50만원이내에서 감가해서 받아야하나요?
근거규정을 보험사에 요구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아서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의 상담을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손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됨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못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