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피해보상합의에 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상정도가 심하군요. 진단명과 현상태를 놓고 판단해보면, 치료후에도 장해는 남을 것같습니다. 특히, 경골부위의 각형성으로 인한 보행장해 내지 절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족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역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 보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장해율,과실에 따라 산정액이 결정됩니다.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율은 사고시각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고, 간선도로란점을 참작하여 약 30%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보상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직접내방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십시오. 의뢰수임료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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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