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중상)
#가해자 위반사항: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
#발생개요:(가해차량)은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3차선도로를 직진으로 급차선변경유턴하려다 (피해차량)2차선에서 진행하여오던 오토바이외 충돌한 사고임
[진단서(치과)] 대학병원
#변명: 치수 포함하지 않은 치아의파절(상악우측 중절치,하악우측 측절치)
#한국질병 분류번호: S02.5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는 2008년12월3일 본원 치과을 내원하여 구강악안면영역에 대한 임상 및 방사선사진검사 결과, 상기 변명으로 진단되어 상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측절치에 레진 수복을 시행하였음
[진단서(정형외과)] 대학병원
#변명: 좌측 슬관절 심부 열상 및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한국질병 분류번호 : S72, S89.9
#향후치료의견 : 상기32세 남환은 2008년 12월2일 수상으로 심부 열상에 대해 본원에서 관절 세척및 일차 봉합술 시행한바 있으며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에 대해 경과 관찰 중이며 추후 증상의 악화시 수술적가료가 필요할수 있음, 수상일로부터 약 삼(03)개월이상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원기간]
2008년12월2일~현재 입원중(약5달)
[급여]
#통신회사(통신기사자격증)근무로 원천징수(월100만원)+음식점(자영업)원천징수없음 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위해 원천징수하고있음.
*도시일용노임 일일66,622
*노동부 통계소득으로(기타직종)에
(138)통신관련기사124,612
(68)통신설비공115,305
(68)통신내선공93,973 일일최소금액이 되어있는데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무릎장애판정은 주치의가 1년후 본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입원을 할수없고, 보험사에서 입원을 해주지도 않을듯싶구 사고시점 약5개월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감정은 증상이 어느정도 고정되었다면 수상후 6개월이후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슬관절부위 골절상태를 자세히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인대파열이나 반월상연골손상이 아니라면 영구장해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절운동에 의한 강직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소득인정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은 세무신고된 금액을 기준하는데 그수입이 일용임금에 미달하므로 도시시중일용노임인 1,465,684원으로 산정이 되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었으시다면 소득인정에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은 치아치료후 치아갯수에 대한 보철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10년에 한번씩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