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보상상담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헙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선은 통상 2,000-3,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시 유의할점은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시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게됩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에 관한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상단 자료실 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면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적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합의대행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게됩니다. 종합보험대인보상은 무한보상이라 보상한도는 없고 궁극적으로 보험사와 합의가 안될시는 소송에의한 확정판결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작년7월 이후 사망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원의 경우 위자료를 8,0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사망보험금이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산출금액과는 차이가 많으므로 불만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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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