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사에 보상금문의
답변
자가용에 탑승하다사고를 입은경우엔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책임을 물어 동승자에게 보상액의 일정액(호의동승과실만큼)을 감액하게됩니다. 감액율은 운행경위와 동승목적에 따라 달리하며 통상 20%정도의 과실 참작이 됩니다. 위 피해자의 경우 향후 턱관절의 운동장해가 예상될수 있고, 척추에 대해서는 영구장해가 남게됩니다. 이에따른 간병비(개호비용)과,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하며, 60세까지의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 그밖에 향후 치료비와 성형수술비역시 청구할 수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중앙선침범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후유장해에 따른 상당한금액의 보상이 예상되므로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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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