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 6개월전쯤 부모님 두분이 출근하시기위해 새벽에(4~5시)택시를 타고 가시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사고가 있었읍니다.
당시 승용차운전자는 음주운전상태(0.16)였으나 교차로사고 이므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신호위반 당사자를 찾는데
촛점이 맞춰졌읍니다. 저희는 음주도 중요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왈 처벌은 따로 받으나 사고와 연관시킬순 없다더군요
오직 신호위반자를 가려내는데만 노력을 하는듯 하여 1심 재판에서는 택시 승소 2심 재판에서는 승용차 승소 대법원에서는 승용차 승소로 결론이 났읍니다.
당시 부모님은 전치 5주, 10주 중상이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관계로 6개월 9개월의 병원생활을 하셔야 하셨읍니다.
처음 한 동안은 두분다 병상에 계신관계로 3개월 정도를 간병인을(24시간) 두고 병구완을 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전 미혼에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제가 병구완이 불가 했읍니다.
제가 벌이가 시원찬은 탓에 두분께서 기존 사업실패로 모두 정리하고 뒤늦게 작은 식당을 하셔서 생활을 꾸려나갔읍니다.
식당운영으로 사업실패에서 얻은 빚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읍니다. 그당시 두분의 벌이가 제보다 나았읍니다.
근데 사고로 인해 업을 하실수 없는 관계로 생활이 무척 궁핍해졌고 간병인도 24시간 보호를 요청할수 밖에 없는 관계로 많은 부담이 되었읍니다.
(주변사람들에게 급전을 부탁정도로)상황이 정말 원망 스러웠읍니다. 택시도 승용차운전자도 ...당시 1심전 승용차 운전자측에서 형사합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원망스런 맘에 해주기 싫었으나 (당시 상황은 승용차 운전자가 더큰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하나 지금생각에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음주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건 분명할테니까요. 0.16상태에서
제대로 운전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증이란-기억만 안나고 아주 정상적입니다.- 진단으로 모든 관문을
아주 편하게 빠져 나갔읍니다.검찰 경찰 조사에서 모두 기억이 안남으로 일관함으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읍니다.)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부탁으로 수백만원 정도에 형사합의을 하였읍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어려운 형편때문에 급하게 필요했기에...게다가 선처까지
바란단 문장까지 덧붙여서 합의를 해주었읍니다.
근데 며칠전 집으로 법원에서 민사소장이 날아왔더군요. 자기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이므로 택시운전자와 택시회사는 수억원(위자료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께는 그때 합의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 달라더군요. (소장에 있는 내용이)
저희는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못하시게 되면서 그당시 받은 보상금의 3배에 가까운 손실이 생겼으나 보상금, 합의금은 노인이므로 노인이라서
턱없이 낮은 금액을 책정할수 밖에 없다며 그냥 승용차와는 형사합의를 택시공제조합과는 천만원 조금넘는 금액에 민형사상 합의를 (택시 공제조합은 당시 두분이 택시 승객이라서 선보상후 구상권 행사를 할거라 하면서)하였읍니다.
승용차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돌려줘야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택시만 타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소송에 휘말려야 하고 병원신세를 져야하고 생활이 궁핍해져야하고, 이제는 빚쟁이 신세까지될듯...
전 그때만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할수없었던게 너무 힘이들었읍니다. 솔직히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싶지만...
맘 같아서 많든 적든 원하는 만큼 다줘버리고 빨리 잊고 싶지만...억울하고 형편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돌려줘야 하나요...택시기사는요 어떻게 그냥 둬야하나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택시공제를 상대로한 두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너무 적게 받으신것같습니다.
만일 후유증을 포함하여 종결한 상태라면 이미 민사상합의가 끝난후라 법적으론 어찌할수가 없겠습니다.
가해자로 부터 수령항 형사합의금액은 승용차운전자로선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기에 당연히 반환금청구를 요청할것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권리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