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6937 추가문의입니다
답변
국내에서 사고가난 경우엔 국내법및 국내규정 의해 처리가 됩니다. 국내법에 의하면 보상기준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은 체류허가를 얻어 객관적인 세법상관계증빙자료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엔 그소득액을 인정합니다. 휴가차 온경우라면 소득기준은 국내의 시중노임인 1,465,684원으로 인정이 안되고, 자국의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치료에 소요된 직접비용이 아닌 비행기요금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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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