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 2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었고,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구요.. 동생이 벨트를 매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천천히 갈꺼니까 안매도된다고 해, 동생이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니 인정합니다.
택시는 시속 60키로 정도로 달리다 시멘트로 된 중앙분리대를 혼자 받았습니다.
이마에 여러군데 유리 파편이 튀어..봉합한 곳이 많습니다. 코뼈가 부러져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이마는 박피를 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마는 계속 약을 바르고 있는 상태이며, 코는 교정수술을 했지만, 휘어있는 것이 간호사가 봐도 티가 날정도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현재는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기간은 48일이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동생의 직업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급여는 한달 1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원을 할때 택시공제에서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자기 과실이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금액이면 한달 반의 기간동안의 급여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이게 적정선인지요?
더군다나 여자 아이라 성형은 불가피 할 듯 한데...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빠께서 직접 택시공제에 전화를 하셨었는데..합의금을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저희는 그 날 이후로 공제에 전화는 하지않고 그냥 하루이틀 물리치료 다니는 것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전 이마가 자외선을 받으면 흉터가 진해지니 바깥활동은 기피하라고 하여 아직 회사에 복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인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벨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본인이 감수해야겠군요.
피해자가 여성이고 안면부의 성형과 관련한 문제라 민감한 사안입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로 치료를 받은후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형수술등 교정이후에도 더이상의치료가 어렵고 외모에 추상장해가 남는 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급한게 합의를 보기보단 치료경과를 보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