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사이트를 접하게 됬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은것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의 남편과 같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3월 17일에 신호대기중에 뒷따라오는 12톤 트럭에 받쳐 흉부골절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구요 차는 폐차 됐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한달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한방치료를 받는 중인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구요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과실이 없는데도 내 과실만 잡을려고 화만 돋구고 가네요
진단 6주가 나왔는데도 가해자는 병문안 한번 안오고 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해자의 행동도 미워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그런것도 없는 것인지 6주가 지나고 추가진단을 끊어서 나왔는데 보상은 얼마정도에서 합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이 어느것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지
남편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세무서에 신고가 되 있지 않는 상태여서
어떻게 합의를 보고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자칫 큰사고가 날뻔했군요.
흉부골절로 호흡이나 기침을 할때 통증때문에 고생을 할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척추에부상을 입지않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흉부골절은 입원으로 안정을 요하지만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은 세무관련자료가 없어 부득이 가사종사자와 같은 시중일용노임인 1,465,684원을 기준합니다.
추돌사고라 피해자과실이 없으므로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보시라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