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고3인데 접촉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성인의 경우엔 특히 척추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경우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라면 척추에 무리가 가서 퇴행성변화로 인한 디스크 기왕증이나 변성디스크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린학생인 경우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한다면 척추병변에 기왕증은 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단지 디스크라 하지만 포괄적 개념이고 수핵이 탈출된 수핵탈출증으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단지 추간원판이 옆으로 탈출되어 신경에 자극을주는경우와 또는 추간판팽륜증(일명 벌징디스크)이라 하여 추간판주위가 충격으로부풀어올라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대별되는데 정확한 상태로 구분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일,수핵탈출증이라면 기자체가 후유장해진단이 발급가능하ㄷ고 노동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장해보사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기왕증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추간판팽륜증이라면 이는 디스크가 아니므로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100-200만원정도의 보상으로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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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