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3차선도로에서 1차선진행중이었고 우회하는 차가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면서 발생된사고이구요 바로 보험회사에서 100%과실인정할테니 차만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잘못한게 전혀없는데 그들의 말에 따를필요가 없을만큼 상대방측 태도가 괴씸해서 거절했더니 경찰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상대방운전자에게 제쪽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대답을하는겁니다. 신호등을 지나 20~30미터 지난곳이었고 전 절대 신호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겁니다 지금 사고난지 4주째이고요 3주진단으로 3주입원하고 통원치료를하기로하고 퇴원했구요 (목디스크(의상),염좌) 일주일이 넘도록 상대쪽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저희쪽 보험에서 자차처리후 나중에 돌려받는걸로 하면 문제없다며 그렇게 처리하고 병원비는 제가 가해자에게 접수하라고 2번의 독촉으로 접수가 되어 지급보증을 해주고 퇴원을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몇대 몇이라고 종결이 되지 않았구요 양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를 했으면 한다는 바램이라며 전화가 오구요 저는 종결되지 않은 이 사항에서 어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무급휴가로 3주병원생활을했는데요 앞으로 통원치료도 해야하는데 70만원정도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월급을 비교할때 터무니 없거든요 /각운전자만 탑승중이었고 저는 참고인한명과 목격자1명을 찾아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하고 한달쯤후엔 거짓말 땀지기를 하러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때문에 수고하러 다녀야하는데 아주 불편하네요
경찰도 어떻게든 둘중하나 신호위반으로 엮어서 벌금내라고 할려고 하는사람같이 보이고 공정한것 같지도 않고 모든게 불만인 이 시점에서 전 100대0 무과실이 인정될때까지 해보겠다했는데요 상대편보험에선 조금이라도과실이 안잡힐수 없을거라고 하구요 저희보험은무과실주장을 해보자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대물처리는 제대로 한건지도 걱정이구요 전합의금을 많이 달라했습니다 그리고 젤 중요한건 제가 아프다는거죠/ 어떻게 언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신호위반에 관한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목격자의 진술과 모든상황을 조사후 결정하게됩니다.
신호위반여부가 결정되어야 민사적 합의도 이루어지겠죠.
과실이없다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사고로 합의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한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