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돌사고요...
답변
끼어들기의 사고엔 통상적인 차대차과실이 70% 대30%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과실율이고 사고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할수있습니다.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받는것엔 지장이 없으니 상대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의뢰하여 부상에대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은후에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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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