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차선 제 앞측 모두 신호대기로 정차상태이고, 전 4차선 정차중인 맨 뒷차 뒤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위해 좌측 깜빡이와 함께 왼쪽 범퍼만 내밀었습니다. 3차선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어서 앞측에 공간이 나오지 않았죠.. 그 상태로 정차중에 3차선에서 차한대(싼타페)가 제 차 왼쪽 범버가까이 붙이면서 정차를 했구요.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가보다 했죠.
근데 3차선 제 범퍼 앞측 차량이 왼쪽 차선으로 빠져서 나갔습니다.
진입할까하다가 양보안해줄듯하여 그대로 있었죠
제 차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싼타페가 제 왼쪽 범퍼를 밀고 나갔습니다.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터 조수석 뒷문까지 상처가 났고, 범퍼측은 기스만 나있네요. 조수석 앞문과 뒷문은 거의동일한 깊이로 약간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보험사 직원도 보더니 싼타페가 밀고 들어온게 맞다고 합니다만, 제가 정차중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제 차가 차선을 걸쳐있었기 때문에 기본 7:3 으로 제가 과실이 7이라고 하는데 8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싼타페 차량은 아들이랑 차안에서 DMB TV 시청중이어서 제 차량이 그렇게 들어와있는줄 몰랐다는 진술은 보험사에서도 확보해놓았지만 효력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차선변경 사고과실의 7:3에 아무 예외가 없는 겁니까? 서로 정차중에 상대방이 밀고 나간건데 참 억울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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