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깨부위 두차례수술후 장해보상에 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박골(상완골)부위는 특히 간부는 골절시 골유합이 잘안되는곳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1차수술후 유합이 진행을 멈춰 골이식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술후 얼마경과되지 않고 아직유합도 덜되어 사용이 불편하리라 보입니다. 골절부위가 관절과 가깝고 연세가 50세 이후라면 영구장해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간부(가운데)부위 골절이라면 충분한 물리치료후 에는 어느정도까지는 운동강직이 회복되므로 한시정핼 인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은 본인명의로 사어자가 되어있지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자로서 인정이 안됩니다. 최종보상은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금액적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 차후 골유합이 다 이루어지고나서 강직상태를 보고 장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시 재상담요청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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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