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오토바이를타고가다 포터(1톤트럭)에 바쳐 윗니가3개가 빠져 틀니를
해야하기에 양옆에 이도뽑아 총다섯개가 나갓어요..아버지의 의지가 워낙 완강
하셔서 입원은 하지않고 그냥 통근치료를 거의 두어달간 받으셧는데..이제 거의
치료가 다되어 가기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왓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라...166만원을 제의하네요..그래서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까하는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잇몸이 좋지 않아 임플란트는 하지 않앗는데 그걸햇다면 그 금액만도 만만치 않을텐데..그리고 그동안 일도 못하시고
앞으로 드시고 싶은것도 마음대로 못드실테고 본이빨이 아니라 거울을 보실때도 항상 스트레스 받으실거 같은데 그런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그리고 통근치료하시면서 들어간 교통비 그리고 식사를 못하셔서 사드신 죽만해도 합의금에 절반이상은 될거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아를 손상한 경우 기존보철물(틀니포함)은 파손시 원상복구비용을 1회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치가 아닌 경우엔 초회뿐만아니라 여명기간동안 10년단위로 보철비용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이경우, 개당 보철비용은 보험사에서는 3십3만원으로 인정하나 소송시는 실제보철구입가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