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전일입니다
주행중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중 뒤에 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저의 차를 밖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운전자는 음주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이제 남은건 보험회사와의 합의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일은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며 기공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대 보험사측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통원치료비와 일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60~7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사실 조금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사고 난것도 억울한대
일반 사람이 사고를 나고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비와 그외 기타등등의 사유로 백만원이상을 받기도 하는대
저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답답하더라구요
현재 세무소에 등록한 세금,수입에관한 자료를 받아놓은상태이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진정 일용직보다 못한 일하지못한부분을 배상받지못하는건가요??
답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엔 직업에 관계없이 보험사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3주진단으로 소액청구소송을 통해 보상해결을 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2,주진단의 경우 100-150만원의 합의금으로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그나마, 입원중일 경우이며, 통원치료중일땐 보험사에서 그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