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장모님 사고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내용이 교특법 10개예외조항에 관한 사고 인것같군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와는 달리 기준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진단주수에 따라 공탁금액을 참조하여 주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완 별도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더욱중요합니다. 모친의 경우 2회의 수술을 하시고 난뒤라 척추에 많은 무리가 가고 후유장해역시 영구적으로 잔존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향후치료비, 일실수익등의 보상으로나마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손실을 보상받아야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