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6일 아번님(1920년생)이 자전거를 타고가시던중 골목길에서 1톤트럭이 자전거 뒤스탠드를 받아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곱니다.
초진이 8주나왔고 이후 다시8주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사고결과는 100%가해자 과실로 결론졌구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상태였습니다.
지금현재는 아번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여 집에계시며 한달에 한번 병원에 가시던걸 지금은 두달에 한번씩 가십니다.
사고직후 중환자실에 계실때 가해자측에서 1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증세가 워낙이 위중한 상태라 합의를 거절했고 이후 600만원에 다시합의를 보자하여 우리는 아번님 치료가 목적인데 아직 병원에서 전혀 거동도 못하시는 상태고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어떠한 근거인지는 몰라도 많이 적어진 액수라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소식이없더니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180만원을 가해자가 공탁을 걸러놨다는 소식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때도 한번병실에 오지않은 꽤심한 마음에 다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없나하여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보니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경기 양주시 백석이고 아번님은 의정부사시며 사고도 의정부에서 당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탁통지서가 사고가 난뒤 5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도착한 것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만일, 아직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전이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신다면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 보내신후 본 사건 담당 판사님께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별도로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봐야겠지요.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먼저선처리하시면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