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장해보상금청구
답변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우선순위에 따른 규정에의해 가피해자가 정해집니다. 직진차우선이므로 피해자가 되겠지만 상대차의 일방과실로 처리되진않습니다. 약20%정도의 과실을 고려해야할것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되었으므로 증상고정되었다보고 현상태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하여 보상금청구하면될것입니다. 관절부위가 아니라면 영구장해인정은 어렵다고봅니다. 구체적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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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