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일 밤11시30분경 아버님이(만84세)리어커를 끌고 차도 끝부분으로 가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던 도중 직진 신호 받고 오던 버스에 부딫쳤습니다.
지주막출혈외 2개의 뇌출이 있고
코뼈가 한쪽이 완전히 부러지고
눈도 실명될 확률도 많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부천순천향대학병원)
아직 혼수상태이시며 연세때문에 수술도 힘들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2주정도 지켜보고 차도가 없으면
혼수상태로 생을 마감하실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가해자분(연세가 좀 있어보이심)이 찾아 오셨고
합의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것 같아 다음주중에 연락 주시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어느정도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할지요?
저희 가족 관계는 몇년전에 돌아가신 이복형의 아들이 있습니다.
(형수와는 이혼상태로 되어있는것 같음)
형님 계실때도 왕래는 없었고 어디사는지..연락처도 모릅니다.
누나도 04년에 어머님 돌아가신후 서로 인연을 끊고 살았고
아버님을 찾아 한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 돌아가신후 저희와 사셨는데..
신분증은 분실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민.형사상 합의를 저혼자 서도 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금도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부친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형사합의는 조금더 지켜본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돌아가신다면 상황이 달라 질것입니다.
부상시와 사망시의 형사합의금은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돌아가시거나, 식물인간으로 더이상의 호전이 없으신경우엔 합의권은 상속권자가 되는데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즉,자녀,손자녀가 동순위가되고 지분또한 같게됩니다.(이복자녀포함)
평소왕래와는 관계없이 법적인 상속순위와 권리를 가진자에게 돌아갑니다.
만일, 호적상 자녀중 연락이 안되는 분의 지분은 제외한고 보상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