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다 많은분들이 이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주시는답변에 신뢰가가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저의 배우자가 2008년 9월 23일 편도 2차선도로에서 밤 11시30분경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급성 경막외 출혈.두개골 골절.외상성 이루,좌측.외상성 안면마비,좌측.외상성 청각 상실,좌측.뇌부종.으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받고 초진 16주 진단에 올 2월13일 퇴원한후 현재 후유장애 27%(영구) 로 받았읍니다. 와이프는 1972년 8월 생으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뢰한바 현재 5,000만원 받고 합의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하라고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실이 30%이다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보험도 손해사정인을 통해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해야되는지 긍금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빠쁘시더라도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아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까지 받으셨고 장해율이 27%정도의 중증장해라면 가사종사자로서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줄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손해사정사제제시금액은 적다고 봅니다.
과실 30%를 고려해도 소송시 적어도 3,000만원이상의 보상금을 더 발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내방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