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깨인대 파열
답변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용에 호의동승한 것에 대한 동승자과실이 적용됩니다. 동승경위와 동승목적에 따라 보상액에서 동승자감액을 합니다. 통상 20%의 강액을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입원 및 통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판단에 의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입니다. 장해는 예상되며 통상 운동제한에 대한 한시장해가 인정됩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입이 인정되며 대상소득은 경력별,소득관련자료를 참고해야겠지만 경력이 짧고 시중노임보다 많지 않다면,465,684원으로 소득산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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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