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무직자 입니다.)
친구가 운전하고 저하고 제친구 2명 이렇게 4명이 타고가다가 신호위반으로
상대차와 충동을 냈습니다.(친구가 신호위반)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친구2명은 뒷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별 이상이 없다고 보험사와 60 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았으나
저는 그당시 이마에 출혈 및 허리경식이 심해서 다리가 잘 안 올라가고 해서 현재 10일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3주 진단을 내리셨고 2주정도 입원치료 경과를 보자고 하신ㄴ데 보험사에서 이쪽 과실이므로 빨리 합의를 하지않으면 보상금도 없다고 합니다. 혹이 친구차를 탄 과실이 있나요? 있으면 제 과실많큼 병원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그리고 보상금도 아무것도 없는건가요?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녜,친구차를 탄경우 호의동승자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금에서 과실율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괏ㄹ을 적용한다면 치료는 다가능하나 보상합의금액은 거으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단기간내에 합의를 하는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