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4주 진단 나온후 4박5일 입원하고 퇴원후 합의 안하고 계속통원치료 하는데요 처음 진단 병명은
1.요추염좌
2. 경추염좌및 제5-6, 6-7추간판 탈출증
3. 양축 슬관절, 좌 견관절 염좌
4. 좌 수부 좌상 이상과 같은 병명입니다.
계속 물리치료는 받지만 별로 진전이 없고 양쪽 엉치와 양쪽 발목 뒷꿈치까지 아파서 계속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고 심지여 잘때도 근방 잠을 못자고 무릎을 세운후 양 엉덩이를 계속 움직여 줘야 만 잘 정도인데요 4주진단이 지난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리는 엑스레이만 찍은 상태인데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뼈교정해주시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 질문에 답변 중에 추간판 탈출증은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요 합의 없이 계속치료 받아도 나중에 제가 물어야 할 금액이 혹 있을 수도 있는지요 또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영수증없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초진이 끝난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진단을 받아 상태가 호전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면됩니다.
교통사고환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용인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사고로 오지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나타나믄경우가 많아 기여도에 관해 치료및 보상에서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요법으로 치료를원할시는 사전보험사와 협의한후 진료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