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런경우 얼마나보상이될런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에 세마디고정술을 받았다면 영구장해가 인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보상청구액을 산정한다면 무단횡단과실을 20%고려하여 위자료는 1,500만원과 개호비용이 50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 여 500만원에 장해보상금은 수상일기준하여 2년간 인정가능하여 650만원에 향후성형및 물리치료비용 600만원을 정산하면 3,300만원이 되고 치료비를 상계하더라도 약 3,000만원의 소송가액이 나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급수는 5급정도 발급가능합니다. 모친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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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