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3월 31일 약간의 내리막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갑자기 나오시는 아주머니(60살)를 보고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 몸이 튕겨져 나갔고.. 제몸은 아주머니와 부딪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아무런 보험이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고.. 곧장 응급실로 이송되어 그날 새벽 수술하시어 몇일전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치유 되셨습니다.
아주머니 머리 골부상과 갈비뼈 금으로 인해 진단이 6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쪽 집에서는 할머니를 간병한다고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퇴원할때까지 2인실에서 간병인까지 쓰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 더 입원해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학생은 아니고 취업준비중입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저 2명이 살고 있는데..
또한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원임용을 준비중이라.. 혹시나 저에게 해가 되실까..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를 해보려하지만.. 가진게 너무 없어서.......
하지만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하려 다른데서 빚까지 내보았지만 더이상은 힘들듯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치료비, 기타 간병비 까지 해서 600 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4월 15일까지 계신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15만원꼴(병실비 + 간병비 + 기타)로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계산후 지금까지 (약 150~200만원)더 들어갈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줄여보려 매일 병원에 찾아가고 어머니는 음식까지 해가시며...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지불할 능력이 되질않습니다.
때문에 공탁이라는 제도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탁이라는제도를 했을때...
1. 공탁금은 어느정도 걸어야 되는 것이며,
2. 만약 공탁금을 그쪽에서 받지 않을경우, 공탁금 환급관계라든지.
3. 또는 공탁금과 형사처벌의 관계...(공탁을 받지 않았을때) 소송에 걸리는건가요?
4.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5. 판결에 따른 처벌과 국가고시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6. 지금 피해자쪽에서의 의료보험으로 저희집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의료보험의 적용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제 3자 구상권이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신경써서 읽어 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하군요.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위해 운영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해드릴수가 없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