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부친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자 : 2008. 11. 09 (목). 저녁 8시경 (피해자 과실은 아직 서로 얘기없음.) -사고내용 : 왕복 2차선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 고 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보지못하고 추돌. 올해 만 65세로 농사를 짓고계셨음 -부상정도 : 병명- 1. 뇌경막하혈종, 좌측 두정부 출혈성 뇌좌상, 안면부 열창 및 좌상, 협골궁 골절 2. 향후 치료 의견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중인 환자로 미발견증과 타합병증 및 후유증의 병발이 없는한, 발병일로터 약 3개월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리라 사료됨. 경과관찰후 재판정 요함.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함) 추후 개두수술 요할 수 있음. 환자상태-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중인 환잘로, 호전되고 있으나, 현재도 의식의 혼돈을 보이고 우반신 마비, 대소변 수행의 곤란, 간헐적 흥분등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내용- 상기 상태로 인항여 향후 상당기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일단 치료가 우선이지만 나중 합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서류라던지 더 큰 종합병원으로 (현재 준종합병원 정도) 옳겨서 정밀 진단이 더 필요한지도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간병인을 쓰고 있어도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향후 어느시점에서 종결하는것이 바람직한지.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손해사정을통해 도움을 받아야할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 자전거 후미를 추돌당한 사고로 과실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고난지 6개월도 경과치 않은 시점이라 좀더 상태를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보상적 관점에서 주요포인트는 개호입니다.
향후 호전가능성은 사고이후 1년정도면
거의 고정된다고 보이므로 그시점에서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시점에서도 현재와 차도가 없어 간병인 내지 가족의 간호를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개호를 인정받을 수잇으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여명단축이 약간 고려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친께서 만65세로 농업에 종사하셨기에 향후 2년정도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청구인정가능합니다.
또한 여명기간동안 향후치료비용과 보장구대등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있어 개호건은 교통사고처리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는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정만 할수 있어 개호건에 대한 보상처리엔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