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상담부탁드려요
답변
허리수술을 받은부위에 충격이 가해졌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증으로 인한 병명으로 치료및 보상에 약간의 문제가 따를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번사고 충격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해줄려고 할것입니다. 즉, 3주진단의 경우 통상의 입원및 치료에 소요되는 손해만 보상을 하려고 할것이므로 본인이 실제 사고로 인해 압은 통증 및 보상을 다 보상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원주치의도 이문제로 치료종결시점을 고민하리라 봅니다. 치료를 받아보시다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을 찾으셔햐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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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