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상담드립니다.
답변
인도사고는 특례법예외조항에 해당되는사고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형사합의를 피해자와 별도로 봐야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것은 없이 통상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 50만원선으로 하는것이 보편적입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보험사와 치료후 민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왼다리는 영구장해가 남고 오른쪽은 상태를 보아 한시장해가 고려될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액은 추후 장해진단에 따라 노동상실율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과 장해보상금과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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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