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1.31 택시(개인택시이지 회사택시인지 모르겠음. 현재 한화손해보험에서 관라)를 타고가다가 택시가 신호위반및속도위반(정확한것은 경찰서에 알아봐야하지만 사고정황으로 물어본 결과 가능성 100%))으로 앞차를 들이받아서 그 충격으로 뒷자석 조수석 뒷편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튕겨져나가 오른쪽 상완골절(3등분)이 되었습니다. (병원말에 의하면 신경손상도 심했고, 골절도 심해서 아주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11주진단이 나왔으며, 쇠심을 박는 수술도 하였습니다.
차후 쇠심도 제거해야 하고 현재 오른쪽 팔뚝에 수술부위 상처도 굉장히
심하게 나있습니다.(어깨부근..팔뚝부분...주변의 작은 수술상처까지 총 4군데)
저는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직급은 과장이며 연봉은 대략 4천정도 됩니다.
2월3월이 업무상 가장 바쁜 결산기이기때문에..
병원입원(1/31~2/21)집에서휴식 통원치료(2/22~3/8) 동안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버티다가 어쩔수없이
3/9부터 출근하여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월3월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비용이 들어갔고
3월결산기 끝나고 특별상여(200%~300%)가 나오는 데
올해는 실제 출근기간동안에도 알바생이 일하고 저는 검토.결재만 했기에
특별상여를 받을수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출근기간동안에도 오전에는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물리치료)하고
오후1시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처음 입원동안에는 3번정도 오더니..
얼마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만날 약속만 잡았다 말았다.. 합의보자는 이야기도 없네요.
3달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오른쪽 팔의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아픈것도 아픈 것이고.. 팔의 움직임의 각도또한 좋지 않아..
앞으로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합의 말고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가 합의금청구에 유리한가요?
사고나서 치료가 다되더라도 전처럼 100% 원상복귀는 안된다고 하는데
합의금마저 얼마 안된다면 정말 억울 할꺼 같습니다.
주위에서 합의금 이야기 해주는 게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 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조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금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것은 피해자의 예상장해에 대한 견해차이때문입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위자료만 1,000만원예상되며, 입원기간동안 급여손해액(일실수익) 100%,장해보사금액은 월수입액을 정년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해상실율만큼산정되므로 상당한 금액이계산됩니다.
그러나, 한시장해로 산정된다면 영구장해시보다는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요.
또한 보헙약관에의한 산정방식과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시에도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서는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라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