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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 후유장애 -단체보험 개인수령방법
답변
재해사고로인해 사업주가 산재로처리의뢰하여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책임은 남아있어 근로자가 산재초과손해에 대한보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있고 소송예상판결액이 산재보상을 초과할경우 별도로 근호자에가 초과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단체보험은 계약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업무중에 일어나는 재해부상또는 사망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하는보험이며,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응당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보상금을 수령해야할것인데 사업주가 수령한 다는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방법은 현재 근로자의 상태로 장해를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본후 소송예상판결금을 산정해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를 유도하는 안을 고려해 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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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