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자료실 글들을 읽어보며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올 2월 신호대기 중 뒷차가 추돌하여 경찰 사고확인 후 (사건 접수는 안함)
병원에 입원하여 24일간 입원 (진단 3주 목 및 우견갑골 통증 뇌진탕 의증),
퇴원하고 병원 옮겨 4주 (주당2회) 신경치료를 하였으나
목 및 어깨 통증이 계속되고 엄지손가락 감각이 가끔씩 없어
의사소견서를 첨부 대학병원에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말로는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긴한데 사진에 찍혀 있으니
있다고 하지 디스크라고 할 정도는 아니며 20세 넘은 사람은 누구나 저정도는 다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와는 연관도 없다하구요
이제껏 한번도 아픈 적 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디스크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기왕증 100%디스크인지요
제가 염려하는 점은 지금껏 염좌정도로만 알고
보험사 지불보증받아 치료받았는데
혹시 보험사에서 기왕증만큼 치료비 회수한다면 어떻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1.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으니 디스크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합의한다
2. 디스크 사실을 알리고 합의한다
3. 소송을 준비한다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좋을런지요?
참 위 1번의 경우 디스크가 아니니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고 합의할 경우 추후에 목에 이상이 생겼을 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름 공부한다고 해도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대략 답을 알고계신것같아 특별히 조언을 드릴것이 없습니다.
아시는대로 본인의 진단명은 퇴행성디스크이고 수핵이 탈출된것이 아닌 경성디스크여서 사고와는 관련이 없고, 경미하여 후유증으로 보기엔 타당치 않습니다.
그냥합의를 하는것이 좋겠고 추후에 악화되었을땐 의료보헙으로 치료하면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