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입구에서 후진하는 택시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아기가 입원을 했다는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간지라 현장 근거와 자료를 남기지 않고 택시기사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를 받은채 자리를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보험회사측에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택시기사에게 앞범퍼파손내용과 사고경위를 전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사고사실을 인정했구요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9일이 지난뒤 차량수리로 공업사에 들렀는데 사고접수가 안되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9일이 지났으니 범퍼파손을 인정못하겠다고하면서
사고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서로확인을 못한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파손 부위 사진은 공업사에서 찍은 자료가 있습니다
택시회사측에서도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공제조합에 피해자직접청구를 해도 택시측에서 보상을 안해줄 수가 있나요?
피해자 보호차원의 제도는 없는건가요?
도와주십쇼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손해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