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 문의
답변
사고내용으로 볼때 이륜차가 가해자이나 승용차에게도 최소한의 과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이유는 과실을 인정하는경우에 이륜차운저자에 대한 치료비전액을 부담해야하며, 또한 동승자에 대한 과실만큼의 배상책임을 져야하므로 동승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상청구를 할염려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낸후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이륜차운전자및 차주에게 제기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므로 동승자의 과실은 참작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적책임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해야겠지요. 동승자의 부상은 부상은 심하나 충분한 치료후에는 영구장해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6개월후 장해가 남는다면 책임보험에 의한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한 맞대은은 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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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