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비가오는 날이라 우산을 소지한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했었고
버스 하차중 우산의 살부분이 버스 뒷문 중간 bar(사람들 두줄로 내릴
수있게 차단해주는 기둥)에 걸려 다시 빼내려고 하는 순간 버스는 뒷문을
닫아 우산과 팔이 뒷문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상태로 버스는 출발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문을 두드리며 외쳐서
2m가량 끌려 가던중 버스는 일단 정차하며 뒷문을 열어 주었고
저는 빨을 간신히 빼네게 되었었는데, 버스기사는 승객 안전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버스를 바로 쫗아가지는 못하고 버스 번호와 제가 하차한 시각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한것이 생각이나서 이를 근거로 그 버스 기사를 찾아
냈었는데, 그 버스기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아닌것처럼 이리 저리 둘러
되다가 제가 교통카드등 정확한 물증을 제시해 나가자 사고 시사로 인정
하면서 일단 병원 검사를 권하더군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있기때문에 아픈것 참으며 일마치고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병원측에 회사측과 기사측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니 그냥 우산만 낀거 아니냐면서 막 몰아부치길래, 아침 정황상
뺑소니와 비슷하길래 그렇게 신고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 서로 진술까지 했고 일단 추가 조사를 위해 뺑소니 전담반으로
사건은 넘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문제는 제가 전치 2주가 나와서 일단 생업을 뒤로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떠올라 일을 가볍게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한지 1주일 가량 되었고, 뺑소니 점담반의 출두 요청에 의해
현장 검증까지 1회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중이라서 저역시 병원내 생활도 그렇고 제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끝나는데로 일단 퇴원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험회사에 등록
이라도 해놓은신 건지 아닌지 아직 아무 연락 없네요.
그래서 버스회사측에 연락하면 기사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기사한테
연락하면 보험등록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경찰에게 하소연 하느 일단 말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런경험이 전무한데, 괜히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가 보험처리 못받고
제가 부담하게 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사로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가불금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어 치료비전액과 위자료,휴업손해액등을 청구할수가있고 청구시엔 지체없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엔 벌칙조항으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제약관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어 가해자가 보험처리등을 해태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보험또는 공제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으므로 치료비 및 보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아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