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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19 02:25
조회수
1,774
제목

[사망사고] 오토바이운전중 신호위반하여 모닝과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199701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정확하지 않아요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조카가 100대 0이라고 나와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7살 조카가 배달앱 일하던 도중
치킨배달을하다가 신호위반을하여 모닝과 충돌 후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는 외상은 없어서 응급실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두시간 정도 흘렀을때 갑자기 실변을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가 내장파열과 비장이 찢어져 출혈이 심하여 수술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일단 신호위반을하여 과실비율이 100대0 으로 나왔는데 응급실의 대처가 미흡하여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술중에 출혈이 심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ㅜ
이럴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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