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30일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야간에 약간의 음주를 하시고 도로(도로교통법에는 3차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주변 에 차가 쭉 서있어서 2차선 처럼 보입니다.) 를 무단횡단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과실률을 40%를 잡았습니다. 전주지법인가 거기서 야간음주무단횡단사고 과실률을 40%잡았다면서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3. 과실률 40%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간다면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변호사를 기용해야한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수금, 수입인지대, 송달료, 성공보수 이 4가지 입니다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사 제시금액과 소송시 예상판결액과는 위자료부터 금액차이가 납니다.
피해자과실은 판사님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이라 사고내용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하며 35%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소송에따른 부대비용은 착수금 220만원을 포함 인지대와 송달료액이 약100여만원이 듭니다.
성공보수는 약정시 당사자간 협의에의해 정할 것입니다.